확진자 반려동물 대신 돌봐준다는데..'고양이 한마리 3만원'

김창배 2021. 1. 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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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수의사회와 손잡고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의 남겨진 반려동물을 돌보는 돌보미사업에 나섰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동거가족 모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양육중인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가뜩이나 힘든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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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남겨진 반려동물 위탁 지원
개 고양이 하루 3만원, 토끼 1만2000원 부담은 '글쎄'
강아지 코. 개 코.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가 수의사회와 손잡고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의 남겨진 반려동물을 돌보는 돌보미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보호비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는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울산수의사회의 협조 등을 거쳐 2개소의 임시 위탁보호센터를 지정하고 확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완치 퇴원 시 까지 남겨진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구·군 동물보호부서로 하면 되며 보호비는 임시 위탁보호를 신청한 확진자의 자부담이 원칙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마리당 하루 3만원(품종 및 크기에 따라 변동), 토끼, 페렛, 기니피크, 햄스터 등은 마리당 하루 1만 2,000원이며 10일치를 선납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동거가족 모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양육중인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가뜩이나 힘든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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