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국고 귀속 길 열려..시세 7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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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시세 7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2년여 만에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2018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몰수판결을 받아낸 비트코인은 관련 법령 미비로 국고로 귀속되지 못한 채 검찰이 보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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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시세 7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2년여 만에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2018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몰수판결을 받아낸 비트코인은 관련 법령 미비로 국고로 귀속되지 못한 채 검찰이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범죄이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 몰수, 6억 9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 명을 모집해 막대한 양의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고, 사이트 이용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회원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는데, 경찰은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수사기관 최초로 216비트코인(판결로 인정된 범죄수익은 191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범죄이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자, 비트코인 투기 광풍이 불어닥친 직후 나온 판결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 씨가 검거된 이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약 1년간 비트코인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한 점도 화젯거리였습니다.
경찰이 2017년 5월 안 씨를 검거해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5억 원 상당으로 추산됐던 191비트코인은 대법 판결이 내려질 때는 15억∼16억 원 상당으로 3배가량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몰수된 비트코인은 대법 판결 이후 2년 6개월이 넘도록 처분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보관돼 왔습니다.
처분 대상인 가상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어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비트코인의 가격은 3천900여만 원입니다.
191 비트코인은 74억 원 상당으로, 압수 당시와 비교하면 가격이 거의 15배가량 뛰었습니다.
해당 비트코인을 보관 중인 수원지검은 올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 후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의 국고 귀속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번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재산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가상자산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완료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위탁을 할지, 직접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지 등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추후 대검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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