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1주택 적용
김수연 2021. 1. 7. 07:49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이 분양권까지로 확대되며 이같이 적용됩니다.
또,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밖에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