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넘는 보호아동, 경기도 지원

2021. 1. 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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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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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착금 1000만원 확대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다.

경기도는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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