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걸려도 중징계'..경기교육청,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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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구약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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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구약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07/yonhap/20210107073124489zoyc.jpg)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은 최초 적발 시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경징계(감봉) 처분이 가능했다.
또 음주운전을 했으나 기소유예된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부 경징계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중징계받는다.
이에 따라 최초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최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 1∼2월'에서 중징계인 '정직 1월'로 상향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이상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정직 1월'부터 최고 '강등'까지 차등 징계하던 것도, 0.08% 이상이면 일괄 '강등'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특히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된다.
이번 개정은 오는 3월 1일 자로 시행된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징계 기준 강화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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