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루 확진자 6000명 넘어.. 휴업 불응 업주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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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는 와중에도 당국의 영업 자숙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소가 속출하자 휴업 요청 등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특별조치법 개정에 앞서 정령(政令·시행령 격)을 개정해 영업 자숙 요청에 불응하는 음식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은 업소의 영업 자숙을 위해서는 당근(지원금)만으로는 안 되고 채찍(벌칙)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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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단축 불응 업소 잇따라
제재조항 없어 강력 조치 나서
일본 정부가 5일 특별조치법(신형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 논점을 정치권에 제시해 여야가 협의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가 6일 보도했다.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에 응하는 업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조치법 개정에 앞서 정령(政令·시행령 격)을 개정해 영업 자숙 요청에 불응하는 음식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 자숙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조항이 없다. 일본에서는 영업 자숙 요청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하는 경우가 속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은 업소의 영업 자숙을 위해서는 당근(지원금)만으로는 안 되고 채찍(벌칙)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18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초순까지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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