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유튜브 공익광고 의무 게시 논란..돈 벌면 공공재? vs 영향력에 맞는 의무

박현익 기자 2021. 1. 7. 0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대, 20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 21대 국회서 다시 발의
"방송사 의무인 공익광고, 인터넷 매체도 강제해야"
업계 "배타적 영업권도 없는데 형평성 어긋난다" 반발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는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5일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렸다"고 밝혔다. 법령에서 정한 공익광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기업의 공익광고 의무화는 지난 19대, 20대 국회 때도 추진된 바 있지만 모두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 속에서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매체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자율에 맡길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매출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공익활동을 하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송에만 공익광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온라인 광고에 공익광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2020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광고시장은 14조4269억원이며 이 중 방송광고가 26.1%(3조7710억원), 인쇄광고가 16.4%(2조3730억원), 온라인광고가 45.2%(6조5219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인쇄광고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온라인광고는 계속해서 크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주장을 펼쳤다. 당시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도 겨냥해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법 등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광고업계는 오히려 방송사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방송사는 허가(지상파·위성 등)나 승인(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전파라는 한정적인 자원을 얻는 반면 네이버, 유튜브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만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법안에서 말하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누구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된다.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언론사,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등 모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밖의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문, 잡지 등 인쇄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게재 의무가 없는데, 매출이나 영향력 비중이 컸던 과거에는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 법안처럼 매출액, 이용자 수로 판단한다면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은 국내에서의 실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만 적용되는 역차별 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권기원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한 바 있다. 19대 국회 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나와 "방송사의 공익광고는 배타적인 영업권을 주는 데 따른 반대급부"라며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은 시장 진입이나 영업이 자유롭기 때문에 공익광고 의무 부과는 과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봤듯이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들에게 확진자 정보를 제공하고 방역당국 사이트를 우선 노출하는 등 누구보다 공익 활동에 앞장섰다"며 "인터넷 기업도 온라인광고 수익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누가 부인을 하겠느냐. 이는 다만 기업 자율에 맡길 사안이지 법으로 강제할 건 아니라고 본다. 어떤 잣대로 판단할지의 문제도 있고 영역이 광범위해져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