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여행상품 'OK!' vs 기차여행상품 'NO!'..5인 이상 집합금지 속 '설왕설래'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2021. 1. 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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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하는 비행기 /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17일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가운데, 기차여행 상품 판매도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무착륙 비행여행상품은 여전히 정상 운영되면서 업계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기차와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여행뿐 아니라 개별자유여행상품까지 판매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무착륙 비행여행상품은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여행 자제' 지침을 내린 이후 여행사들은 자체적으로 여행상품 판촉을 중단한 반면, 무착륙 비행여행은 한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몇몇 비행사들은 하늘 위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는 특별비행을 진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면세점 이용까지 허용…무착륙 비행 사회적 거리만 지키면 'OK'

지난해 9월 하나투어와 아시아나항공이 해외여행을 그리워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A380 기종을 이용해 국내 상공을 비행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에 큰 반응이 일자, 항공사들이 잇달아 목적지 없는 비행상품인 이른바 '무착륙 비행상품'을 내놓고 있다.

'무착륙 비행'은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여행·항공업계에 희망의 활력을 불어일으킬 한 줄기 빛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가 모이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까지 무착륙 비행을 허용하면서, 1인당 600달러 한도 내에 면세점 이용까지 가능해졌다. 사실상 여행상품으로 볼 수 있는 무착륙 비행의 이용객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 중 하나다. 최근 제주항공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일본 규슈 상공을 선회하는 면세쇼핑이 가능한 무착륙 국제비행 추가 운항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거는 기대효과도 크다. 코로나19 이후 운항중단으로 인해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 등 항공(운항·지상정비·기내식 등) 및 면세업계 고용유지 지원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항공 및 면세업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경우, KTX 및 고속버스 등에 대해선 총 좌석의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는 이 권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내 공기는 상하방향(에어커튼)으로 흘러 바닥으로 배출(수평방향 확산 차단)돼 외부공기와 섞인 후 헤파필터 여과 및 고열 멸균 과정을 거친 뒤 기내로 유입된다. 이 때문에 비행기 내 감염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져 모든 좌석이 탑승 대상이 된다. 물론 항공사 자체적으로 좌석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도, 무착륙 비행여행 등 항공기와 연계한 상품은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1명부터 일행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무착륙 비행상품 등은 지금도 정상 판매되고 있다.

철길 위를 달리고 있는 KTX 열차 /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혼자 떠나는 내일로 2.0 등 자유 기차여행상품도 'NO'

반면, 정부는 기차여행과 관련된 여행상품 운영은 중지에 나섰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문을 통해 주요 국내 전문여행사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기간인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차 패키지 여행 상품은 물론 자유여행상품까지 상품 판매를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동반 탑승 인원이 5인 이상이 아니어도 패스권 일종인 내일로 2.0까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전세버스나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여행사도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40인용 전세버스에 띄어앉기를 지키더라도 탑승 여행객이 5인 이상이 넘어가는데다, 5인 미만 인원 모객 활동을 했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한 여행사 대표는 "무착륙 비행여행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기차여행상품에만 5인 집합금지 조치가 해당되는 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20년 넘게 여행 업계에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른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고용유지는 항공사와 면세업계만 해당하는 것인가"라며 "지난해 12월에 직원 20명이 권고사직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내렸으면 그에 따라 정부가 여행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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