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것처럼 남성한테 접근해 1억 뜯어낸 유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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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중매 사이트를 통해 이혼한 상태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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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집행유예 중 범행..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6일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동생이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데 주식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고,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B씨를 비롯해 B씨의 어머니와 형 등 가족들로부터 약 1억원을 뜯어 냈다.
A씨는 주식 수익금과 함께 갚겠다며 동생의 아파트 구입 잔금, 자신의 전세보증금 인상분 등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 등이 준 돈은 주식 투자금이 아닌 A씨 생활비로 쓰였다.
A씨는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중매 사이트를 통해 이혼한 상태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당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부녀인 피고인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속여 재물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미 4회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기소돼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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