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 취약계층·중소상공인 더 많이 찾아간다

박찬구 2021. 1. 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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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신문고 운영이 대폭 확대된다.

권익위는 전통시장과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과 농·산·어촌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지난해 33회에서 올해 40회로 늘린다.

지역형 이동신문고에서는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 코로나19 고충 해결방안을 상담하고 맞춤형은 고용·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와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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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 피해 큰 지역 40회로 확대
복지·주거취약계층 현장 상담 64회 운영
장학생 선발 등 부정청탁 대상직무 포함

[서울신문]새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신문고 운영이 대폭 확대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을 현장으로 찾아가 일상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형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으로 나뉜다. 권익위는 전통시장과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과 농·산·어촌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지난해 33회에서 올해 40회로 늘린다. 쪽방촌, 노후 임대아파트 등 복지·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45회에서 64회로 확대한다. 지역형 이동신문고에서는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 코로나19 고충 해결방안을 상담하고 맞춤형은 고용·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와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올해 장학생·견습생 선발, 논문심사, 교도관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새로 포함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직자가 민간단체나 개인 등에게 인사, 협찬 등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부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가 없더라도 권익위가 부패혐의 대상자나 이해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직권조사권 신설도 추진된다. 공직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해 9년째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올해도 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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