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직자 비리 잡겠다는 공수처장 후보자가 위장 전입 시인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2003년 5~9월에 김 후보자 일가족은 주민등록상 5차례 분가(分家)·합가(合家)를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03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에 전입했다. 같은 기간 김 후보자 배우자와 생후 6개월 된 자녀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따로 떨어져 산 것으로 주민등록 서류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부모님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을 위해 사당동으로 주소만 이전한 것이고 실거주지는 방배동 아파트”라고 해명했다. 위장 전입을 시인한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위장 전입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부모님이 거주할 사당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후보자 이름으로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부모가 직접 사당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양친은 2003년 6월부터 사당동에서 실거주하고 있었지만, 부친이 이전에 살던 방배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 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그쪽에 뒀다”고 했다. 후보자 측 해명에 따르면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부모도 모두 위장 전입을 했던 셈이다.
유상범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 자리 하나 지키겠다고 공수처장 후보자와 그 일가족이 단체로 위장 전입한 코미디 같은 일”이라면서 “이러니 시중에서 위장 전입은 고위 공직자 필수 코스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경우'를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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