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할 갑시다" 마트 20%-시장 30% 농축산물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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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20%(1만 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은 회원 대상으로 1만 원당 2000원 등 자체 할인권을 미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이나 친환경 매장 등에선 다음 구매 때 사용 가능한 할인권이나 회원 마일리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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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20%(1만 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8일부터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신선 농축산물이나 각종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 가공품이다.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할인율이 30%로 확대된다. 대형마트처럼 정보관리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는 계산할 때 바로 20% 할인이 적용된다. 온라인쇼핑몰은 회원 대상으로 1만 원당 2000원 등 자체 할인권을 미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이나 친환경 매장 등에선 다음 구매 때 사용 가능한 할인권이나 회원 마일리지를 준다.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가맹점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결제액의 20%(전통시장 30%)를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할인 행사는 정부가 올해 계획한 농축산물, 외식, 숙박, 체육 등 4대 소비쿠폰 사업 중 하나다. 예산 76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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