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후 5개월 동안 전셋값 '폭등'

이상준 2021. 1. 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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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다섯달 동안 울산지역 전셋값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결과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7.78% 올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11%나 오르며 역시 세종시를 제외하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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