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인이 양모의 끔찍한 폭행, 쇄골·늑골·대퇴골·척골·후두부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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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여야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온몸의 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인이는 직접 사인인 장간막 파열 외에 골절된 부위만 6곳에 달했다.
공소장은 폭행을 당한 정인이가 좌측 쇄골(빗장뼈)과 좌·우측 늑골(갈비뼈), 우측 대퇴골(넓적다리 뼈), 우측 척골(아래팔 뼈), 후두부 등에 골절상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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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양모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유모차 태우고 엘리베이터에 '쿵' 공포
양부도 학대에 가담, 팔 잡고 강제 손뼉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실이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 요약본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인 장모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4개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논란이 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보면 공소장은 ‘장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여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명시했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는 몸 6개 부위의 뼈가 부러지고 폭행으로 인해 뱃속에 피가 찬 상태에서 더 강한 타격을 받아 췌장이 끊겨 생을 마감했다는 뜻이다.
또 장씨는 지난해 8월 정인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엘리베이터 벽에 힘껏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고통과 공포감을 준 사실도 확인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으로 이유식을 먹지 못하는 정인이가 건강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도 받았다.
더욱이 공소장에는 정인이의 학대를 방치·방임한 것으로만 알려졌던 양부의 학대 사실도 드러났다. 양씨는 정인이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강하고, 빠르게’ 손뼉을 계속 치게 하는 학대를 해 고통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국민들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요구하며 수백 통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차례 아동학대신고에도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한 비난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7일 오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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