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인이 살릴 수 있었다

김세호 2021. 1. 6. 23: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끔찍한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두고 세 차례 학대신고를 묵살한 경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급기야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뒤늦게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창룡 경찰청장,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론이 워낙 악화하다 보니까 떠밀리듯이 사과를 한 모습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현 정부 들어서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국민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3~5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고 의무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들이 현 정부 들어서서 실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경찰에 세 번이나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잔인한 아동학대 사망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데 경찰 책임자로서의 사과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책 이런 것을 내놓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좀 더 경찰이 떠밀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토킹이나 가정 내 폭력 문제,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반복될 때마다 결국은 여론에 떠밀려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고치고 개선하고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입법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좀 뒤늦은 아쉬움이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오늘 경찰청이 출입기자단에 경찰청장이 사과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취소를 했다가 또다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직접하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다가 서면브리핑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가 항의가 나오니까 다시 경찰청장이 직접 육성으로 사과를 했는데 진작 했어야죠.

이것은 지난 며칠 전에 어떤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더 확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언론 보도가 없었으면 경찰청장 이런 제도 개선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과도 안 했을 거예요.

경찰의 문제점은 이런 거죠. 어디서 지적을 해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과도 하고 대책도 마련한다라는 건데 마지못해 한 사과가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인한 책임론이 이렇게 커지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경찰청장, 오늘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대국민 사과 모습 직접 듣고 오시죠.

[김창룡 / 경찰청장 :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기본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16개월 정인 양이 숨진 건 지난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 달 가까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이렇게 경찰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지금 여론 악화가 굉장히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박창환]

지금 청와대 민원게시판이죠, 거기 청원에 수사책임자들, 세 번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막지 못했던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 파면을 요구하는 그런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큰데 경찰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경찰이 좀 아쉬운 그런 대응을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물론 경찰들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상의 허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 또는 사과,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재발 방지책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지금 20만 명의 파면요구와 같은 국민적인 분노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경찰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사건을 접수한 양천경찰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세 차례 학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오늘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이 대기발령조치 되기도 했는데 이런 조치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충분하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저는 감찰을 통해서 사건이 왜 이런 식으로밖에 처리가 안 됐는지 로드맵이나 교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담당 신고받은 분이 잘못 처리한 것인지, 조사하러 간 분이 너무 안이하게 조사한 것인지, 어떠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뭐가 문제였는지 제대로 한번 경찰 스스로 밝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마지막 신고자가 소아과 의사 아니었습니까? 사망 20여 일 전 방문한 소아과 의사의 신고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있었는데 당시에 의사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던 겁니까?

[박창환]

원래 총 세 번의 신고가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신고는 첫 번째 신고도 어린이집 원장이였고요. 세 번째 신고도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부모 몰래...

세 번째는 부모 몰래 병원에 데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 방문한 소아과. 이게 사망 20여 일 전이에요.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 그래서 의사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도 사실은 할 말이 있는 게 이 세 번째 신고 당시에 경찰이 단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동보호 전문가와 같이 대동을 했습니다.

같이 갔는데 이 아동보호 전문가가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할 경우에 그때 가서 수사 의뢰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아동보호 전문가의 조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수사 의뢰를 그러면 다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수사의뢰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다음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이번 세 번 신고됐는데 네 번째 신고 때 하자라고 됐던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동보호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넘어갔는데 사망으로 결국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원장, 의사. 두 번째 신고는 주변인의 신고였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물론 또 다른 의사의 의견도 경찰은 참조할 수밖에 없겠지만 꾸준히 관찰해 왔던 어린이집 원장의 계속된 신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는 의사의... 한쪽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면 뭔가 이걸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동학대 예방법에 보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의 소견이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두세 사람의 의견을 만약에 명백한 정황 증거로 인정을 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라면 경찰이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는 제도적인 허점도 사실은 있는 거죠.

[앵커]

마지막 신고자였던 소아전문의, 지난해 9월에 마지막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아전문의, 정인이의 모습,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아동학대 신고한 소아과 전문의(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5일) : 원장님께서도 정인이를 그때 한두 달 안 보다가 그날 처음으로 보셨다고 하셨고요. 그 전에 보셨을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전에 봤을 때, 정인이 모습과 한두 달 사이에 너무 큰, 잘 걷지도 못하고 15개월짜리 아기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축 늘어져서 걷지도 못하고 영양 상태는 너무 불량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해서 데리고 오신 거죠. 갑자기 몸 안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셨던 것 같아요. 신고한 기관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한 기관한테 만큼은 진행 과정의 피드백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적절치 않다면 기관에서 또 다시 한번 어필할 수 있고 하니까 이중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한 소아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정인이의 모습, 축 늘어져 있었고 마치 자포자기한 듯 체념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이때라도 아이를 분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분리했어야죠. 경찰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말만 믿었잖아요. 아니, 학대는 없었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어디 부딪혀서 그런 겁니다라는 그런 말만 믿고 아이를 저렇게 방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0일 있다가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저런 자포자기한 모습 보인 건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의사표현을 울음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맞고 어디 부딪히고 뼈가 부러지고 이랬을 때 울어도 아무도 본인을 구해 주지 않는다. 그러한 것에 대한 자포자기가 아니었느냐.

말 못하는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러한 모습까지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앵커]

소아과 전문의 A씨는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습니다. 신고 이후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다, 이런 부분도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총 세 번은 신고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만 익명의 주민신고였어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즉 어린이집 원장이나 소아과 의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항상 관찰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것도 복수로, 수차례 신고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종결이 됐는지 그 피드백을 당연히 해 줬어야죠.

그래야지 그 피드백 이후에 그 아이가 어떤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도상의 허점을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사람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항상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 외에. 이런 신고 의무자가 복수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경찰이나 행정당국에 임시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부모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제도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그 명백한 기준의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피드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쉬운 거고 그다음에 진짜 문제인 것은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임시 분리 조치,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꼭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경찰청장이 어떤 대안, 대책도 내놨는데 일단 경찰청이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반복된 학대 신고는 모니터링이 되도록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장성철]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죠.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지금 아동학대 예방관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 경찰들의 고충도 상당하답니다.

제가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아동학대 예방관이 업무가 너무나 많고 너무 많이 시달려서 임기가 1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되기 전에 다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아이가 학대당할 것 같아서 좀 강제적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니까 아니, 수사해도 명확한 증거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 우리 아이를 왜 분리해 가느냐 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찰은 계속 그 일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관들의 지금 대부분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 문제 생기지 말게 하고 그냥 좋게 좋게 진행하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을 불러일으키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찰청장께서 이런 대책 내놓은 것도 좋지만 국회에다가 입법 관련된 사항을 청원해서 좀 면책특권 같은 것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 없이 경찰 잘못이야, 경찰 학대예방관 잘못이야라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도 제도적인 미비점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께서 좀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사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경찰의 위상도 높아졌고 특히나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과연 또 경찰에 맡겨도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국가 경찰도 생겼고 그다음에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도 생겼어요. 그렇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경찰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명백한 증거가 뭐냐? 이랬을 때 예를 들어 동영상이라든지 누가 직접 봤다든지 이게 아니면 명백한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백한 증거의 기준을 법률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을 좀 더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세부적인.

이런 것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물론 상식에 기준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이런 부분들이 꼭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도 수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유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 제도 개선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하기 위한 경찰 자체 내의 어떤 연구 부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아까처럼 아동보호 전담자가 소송이 두려워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 권한에 따른 세밀한 연구, 기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 이것보다도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현재 아동학대 보호시설이 68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광역시도 그리고 시군구에 하나씩 꼭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몇 건이냐면 3만 70건이에요. 그러면 68개 소에서 이걸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 우리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이 부분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 부분 안 한 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호시설이 부족하니까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호자한테 심리치료를 전제로 해서 다시 아이를 학대한 부모 곁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는 재학대를 당하는 거죠. 정인이 사건도 그런 사건과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경찰이 과연 강화된 위상과 권한에 맞는 역량을 갖췄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단 이번 정인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이라든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까지 줄줄이 부실 수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장성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택시기사를 폭행을 합니다. 그냥 내사 종결할 겁니까? 그냥 법무부 차관처럼 그렇게 처리해 줄 겁니까? 봐준 것 아닙니까?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실로 밝혀졌고. 그런데 상당히 부실수사를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부실수사할 겁니까? 그러면 여성들의 인권은 어떡합니까. 경찰이 이제는 막중한 권한을 가졌잖아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경찰이 조금 강도 높은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신데요.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박창환]

네, 동의합니다. 지금 비단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 내 폭력으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사망한 사건도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 제도가 미비하다면 제도개선 요구를 국회에다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찰의 총책임자가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경찰 책임자, 행안부 장관도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시스템, 이걸 갖추는 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으니까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홀트아동복지회 보고서를 보면 정인 양이 숨을 거두기 10일 전에도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지낸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사실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입니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홀트아동복지회에 이러한 신고가 나왔어요. 2020년 5월입니다. 학대 의심 신고 상황을 듣고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동이 배, 허벅지 안쪽 등 생긴 멍 자국에 대해서 부모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부모가 제대로 설명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확하게 경찰이라든지 보호관찰관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어야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점이 문제고 바로 한 달 후에 2020년 6월달에 쇄골 주변에 실금이 생겨서 2주간 깁스를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양부모와 통화만 했습니다.

왜 다쳤느냐, 어디 다쳤느냐, 어떻게 다쳤느냐 물어봤어야 되는데 통화만 했다라는 거예요.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로 면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입양 절차, 입양을 하는 당사자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이 사태에 대처했으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홀트아동복지 측에서도 제도개선을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홀트가 오늘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입양 절차가 이렇게 부실했다, 이런 지적, 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입양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모의 거부 때문이다라고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해명을 했거든요.

[박창환]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입양 가족을 선발하고 또 심사하고. 그래서 입양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강화가 됐다.

과거에는 암암리에 산부인과에서 바로 입양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게 다 양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입양 절차, 맨 처음에 입양을 하는 과정은 심사가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강화된 입양절차에 맞게끔 사후 모니터링도,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권한이 없다고 방치하면 안 되죠.

특히나 입양 절차상의 문제는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부모의 직업도 굉장히 번듯했고 가정환경,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입양 절차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왔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소명 거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명 거부를 했을 때는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권한이 없는 것과 소명을 거부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권한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지역 아동기관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상계가 복수로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이런 정도의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양만 보내면 끝이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결국은 사망 10일 전에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된 그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때문에 입양절차 전반을 손바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인이 사건을 악용한, 이른바 이 사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지금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어른들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정말 아이의 저런 비극적인 죽음을 갖고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물론 미안한 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했지만 그런 마음을 알리려고 했으면 최소한 판매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저걸 사회운동으로 승화시켰어야 되죠. 저걸 판매해서 수익금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행태 자체가 너무나 부적절하고 잘못했고 저 죽음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을 모독한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도 실수를 자인하고 여러 가지 다 삭제하기는 했지만 참 어른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서글픕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도 앞다퉈서 정인이 사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뒤늦게 아동학대 관련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5일) : 시간 구애 없이 정인이법은 임시국회 때 통과시킨다고 그렇게 합의했어.]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5일) :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서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법사위 소위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지금 논의 대상 법안이 40개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검토 없이 우후죽순 이렇게 법안만 보여주기식 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박창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 생기면 그때 가서 우르르르 법안 내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그러면 또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데.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반짝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40여 개 법안을... 지금 여야가 합의로 올해 안에 꼭 처리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문가들, 이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나온 얘기가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뿐만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처벌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정말로 사망이나 또는 중태에 빠지지 않게끔 격리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격리하고 경찰이 그런 권한을 갖고. 또 아동보호 전담사가 민사상, 형사상의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이런 식의 그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인기몰이식의 어떤 법 제출만으로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겠죠.

[앵커]

실제 지금 상임위에 쌓인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만 90여 개에 이른다고 하고. 왜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만 국회는 뒤늦게 부랴부르 움직이는 것일까.

[장성철]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쁜가요? 아니면 저러한 절실한 아동들의 외침, 그다음에 부모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몰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나마 그래도 저런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형량만 높이는, 처벌 수위만 높이는 그것만 가지고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학대 당한 아이랑 부모랑 어느 정도 처음에는 격리할 수 있는 그런 보호시설을 좀 확대하고 그러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 땅의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아이 육아하느라고 힘들다고 정인이 부모는 정인이를 저렇게 때렸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가 매번 이렇게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