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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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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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0만원 초과 가상화폐 소득
2022년부터 20% 세율로 분리 과세
상속세 개선 연구용역 진행키로
기획재정부는 6일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투자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신설 대상 업종을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임재현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속세 인하 관련 질문에 “지난 정기국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 검토 요청이 있었고, 올해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다만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거라 생각하는 분도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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