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수발에 지쳐".. 남편·시부모 살해 日며느리 '징역 18년'

김현지B 기자 2021. 1. 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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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부모를 살해한 일본의 70대 며느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이날 남편과 시부모 등 세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시모토 마사코(72)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기시모토는 남편까지 살해한 이유에 대해 "시부모를 죽이고 나서 나도 뒤따라갈 생각이었고, 나도 죽고 남편이 혼자 남으면 우리 애들이 병 수발을 해야 하는 게 맘에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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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남편과 시부모를 살해한 일본의 70대 며느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오랜 병간호에 지쳤던 점을 고려해 죄질에 비해선 가벼운 벌을 결정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이날 남편과 시부모 등 세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시모토 마사코(72)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일본에서는 통상 세 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오랜 병수발로 인한 스트레스'가 살인의 계기가 됐다는 점이 참작됐다.

기시모토는 지난 2019년 11월 17일 새벽 후쿠이현 쓰루가시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시아버지 요시오(당시 93세), 시어머니 시노부(당시 95세), 남편 다키오(당시 70세)를 목 졸라 살해했다.

기시모토는 범행 후 가족들에게 사죄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기시모토는 2016년부터 세 사람의 병 간호를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시부모는 정확한 병세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은 뇌경색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이었다.

기시모토는 남편까지 살해한 이유에 대해 "시부모를 죽이고 나서 나도 뒤따라갈 생각이었고, 나도 죽고 남편이 혼자 남으면 우리 애들이 병 수발을 해야 하는 게 맘에 걸렸다"고 말했다.

기시모토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시모토가 시부모와 남편을 보살피면서 '적응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 불안, 우울과 같은 강한 감정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장애를 일컫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적응장애가 범행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신적인 보살핌을 4년이나 지속했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상황으로 한계에 다다른 점을 참작할 시 형량 감경이 마땅하다"면서도 "세 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것은 중대한 범죄기에 형사책임도 막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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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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