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코로나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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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한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음을 그 국가가 인정하는 문서로, 구체적 형태는 스티커, 도장, 또는 텍스트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그 국가 영사(領事)의 입국추천 행위'(추천증)로 파악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한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그 국가가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허가증)으로 이해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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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은 공항·항만의 출입국·외국인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의 입국은 거부될 수 있다. 입국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은 비자에 적힌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창궐하자, 세계 각국은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했다. 외국인 입국제한이 일상화되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영주자·투자자·사업가·전문가 등에게는 입국허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 부부가 아닌 연인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장거리 사랑’을 해온 국제 커플이 생이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들은 각국 정부에 “우리는 관광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품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격리 등 지침을 잘 따를 테니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 등 EU 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외국인 연인’을 입국제한 조치의 예외 범주에 추가했다. 2020년 여름 들어, 연인비자(sweetheart visa) 또는 사랑계약(love contract)이라 칭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나라들에서는 자국 거주자와의 장거리 연인임을 입증하면 외국인 연인의 입국이 가능하게 하였다. 각국 정부는 외국인 연인에게 ‘장거리 사랑’의 당사자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였다. 두 사람의 관계 지속 기간과 만남 횟수 등을 밝힐 수 있는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두 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소셜미디어·문자 메시지나 편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거주증명서·신분증명서 등과 아울러, 공동임대계약서나 은행 계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20년 11월 한 한국인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제 커플이 만나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개인이 삶의 영역을 전 지구로 확장해 생활하는 시대에 ‘장거리 사랑’은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한국 정부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이 파괴되지 않도록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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