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코로나와 비자

남상훈 2021. 1. 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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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한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음을 그 국가가 인정하는 문서로, 구체적 형태는 스티커, 도장, 또는 텍스트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그 국가 영사(領事)의 입국추천 행위'(추천증)로 파악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한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그 국가가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허가증)으로 이해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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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한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음을 그 국가가 인정하는 문서로, 구체적 형태는 스티커, 도장, 또는 텍스트 등 다양하다. 프랑스어에 어원이 있는 이 단어를, 오늘날에는 전 세계 나라에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증(査證), 중국과 대만에서는 첨증(??, 簽證)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비자의 효력은 국가 정책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그 국가 영사(領事)의 입국추천 행위’(추천증)로 파악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한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그 국가가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허가증)으로 이해한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한국·미국·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한다. 한국 비자는 외교부 영사가 ‘이 여권 소지자가 소정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한국 입국·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추천한다’라는 의미로 배서(背書) 또는 확인하는 추천서를 작성하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은 공항·항만의 출입국·외국인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의 입국은 거부될 수 있다. 입국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은 비자에 적힌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창궐하자, 세계 각국은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했다. 외국인 입국제한이 일상화되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영주자·투자자·사업가·전문가 등에게는 입국허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 부부가 아닌 연인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장거리 사랑’을 해온 국제 커플이 생이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들은 각국 정부에 “우리는 관광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품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격리 등 지침을 잘 따를 테니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 등 EU 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외국인 연인’을 입국제한 조치의 예외 범주에 추가했다. 2020년 여름 들어, 연인비자(sweetheart visa) 또는 사랑계약(love contract)이라 칭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나라들에서는 자국 거주자와의 장거리 연인임을 입증하면 외국인 연인의 입국이 가능하게 하였다. 각국 정부는 외국인 연인에게 ‘장거리 사랑’의 당사자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였다. 두 사람의 관계 지속 기간과 만남 횟수 등을 밝힐 수 있는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두 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소셜미디어·문자 메시지나 편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거주증명서·신분증명서 등과 아울러, 공동임대계약서나 은행 계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20년 11월 한 한국인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제 커플이 만나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개인이 삶의 영역을 전 지구로 확장해 생활하는 시대에 ‘장거리 사랑’은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한국 정부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이 파괴되지 않도록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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