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보자, 누락됐던 충북 선산 포함 재산 12억6천만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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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누락 논란이 일었던 충북 영동의 선산을 포함해 총 12억6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6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등의 명의로 모두 12억6342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앞서 신고가 누락돼 논란이 일었던 충북 영동군 임야2만1238㎡을 2091만9천원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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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누락 논란이 일었던 충북 영동의 선산을 포함해 총 12억6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6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등의 명의로 모두 12억6342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예금 2억4205만3천원, 국산 자동차, 부동산 등 6억7940만9천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부동산으로는 앞서 신고가 누락돼 논란이 일었던 충북 영동군 임야2만1238㎡을 2091만9천원으로 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는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후보 때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밖에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84.95㎡)는 2억8500만원, 충북 영동군 대지 615㎡는 2023만3천원으로 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오피스텔(61.36㎡)와 대전 서구 월평동의 사무실의 임차권 보증금으로 각각 1천만원, 6천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명경에 1천만원을 출자했으며, 2326만6천원의 금융채무를 갖고 있다.
배우자는 예금 5억6699만9천원, 장남은 예금 1억3211만원, 차남은 예금 380만7천원을 각각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만료 제대했으며,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차남은 1급 현역병 대상으로 입영을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박 후보자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초로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하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는 등 굳은 소신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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