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 70대에 구속영장 신청

윤희훈 기자 2021. 1. 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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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날 오전 9시 52분쯤 대검 앞 화환에 불을 붙였다.

대검 직원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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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한 남성이 불을 붙이자 대검 관계자들이 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날 오전 9시 52분쯤 대검 앞 화환에 불을 붙였다. 대검 직원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방화 전후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살포했다. 그는 지난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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