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 70대에 구속영장

황덕현 기자 2021. 1. 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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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5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 방화 혐의)를 받는 문모씨(7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가 불을 질러 대검 직원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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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신원 미상의 한 시민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붙여 해당 화환이 쓰러져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5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 방화 혐의)를 받는 문모씨(7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가 불을 질러 대검 직원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 안에는 인화성 물질 4리터가 이미 사용됐고, 1리터 정도만 남은 상태였다.

문씨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 수십장을 살포했다.

문씨는 앞서 2013년 4월에도 "검사 때문에 억울한 징역형을 살았다. 부패 검찰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분신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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