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개선 논의 첫발.."올해 연구용역 예정"

세종=송충현 기자 2021. 1. 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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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개선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뗐다.

그간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을 호소해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2020년 세법 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 요청돼 있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정부가 실제 상속세율 인하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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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개선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뗐다. 그간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을 호소해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2020년 세법 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 요청돼 있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지분 할증 등을 포함하면 60% 수준이다. 독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20%, 미국과 영국은 40% 수준이다. 재계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실제 상속세율 인하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임 실장은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을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1가구 1분양권’으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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