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법 뒤늦게 심사..쌓아 놓은 법안만 40개

이연아 2021. 1. 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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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습니다.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돼 논의해야 하는 법안만 40개에 달해 심사 일정이 촉박합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가 부랴부랴 법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들을 심사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정인이법'은 임시국회 때 통과시킨다고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서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논의 대상 법안이 40개에 이릅니다.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의 자녀 체벌에 악용되는 915조를 삭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하한선을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올리는 개정안도 논의합니다.

오는 3월부터는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과 학대 부모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이를 반드시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다시 발의돼 심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격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증인의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법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지난해 6월 의붓어머니가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이후 논의가 시작된 내용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은 건 다행이지만,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가 코앞이라는 점에서, '정인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국회도 입법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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