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구' 안 거치고 정규직 전환.."졸속 행정"
[KBS 창원]
[앵커]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이 방과후 자원봉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학교 청소원과 당직 경비원 등 용역 근로자 1,3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상남도교육청!
전환에 앞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종업/공인노무사/‘노사전문가 협의회’ 참여 : "실질적으로 (정규직)전환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 공정함이라든지, 합리성, 타당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 있죠."]
2017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는 전환 범위와 방식, 채용방법에 대해 이 같은 '심의기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불거질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방과후 자원봉사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며 이 같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환 대상과 시기, 채용 방법은 지난 해 10월 말 경남교육청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맺은 잠정 합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방과후 자원봉사자는 애초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어서 지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공무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들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려면 공개경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심광보/경남 교원총연합회 회장 : "사전에 전혀 몰랐고, 12월 말에 공문이 오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
거듭된 논란 속에서도, 경남교육청은 오는 19일 공무직 348명의 전환을 위한 면접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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