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사자금 횡령 등 뉴보텍에 과징금 4억원

이정현 기자 2021. 1. 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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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주식회사 뉴보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159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차 회의에서 뉴보텍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회사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증선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증선위는 뉴보텍에 과징금 4억159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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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주식회사 뉴보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159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차 회의에서 뉴보텍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뉴보텍 전(前) 대표이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행위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이후 회사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증선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증선위는 뉴보텍에 과징금 4억159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는 이미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를 범하고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회계법인인 나래회계법인에 대해 감시절차 소홀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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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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