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대전 아파트 등 재산 12.6억원 신고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2021. 1. 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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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이 대전 소재 아파트 등 12억6342만원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에 송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재산을 총 12억6342만원으로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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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검찰개혁 완수 적임자" 평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이 대전 소재 아파트 등 12억6342만원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에 송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재산을 총 12억6342만원으로 신고했다.

재산은 지역구인 Δ대전 서구 아파트(85.95㎥·2억8500만원) Δ예금 1억239만원 Δ충북 영동군 대지와 임야(4115만원) Δ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전세권(1000만원) Δ대전 서구 사무실 전세권(6000만원) Δ2021년식 기아 올뉴카니발 차량(4310만원) 등이다. 부채는 은행권 등에 2326만원이다. 이외에 배우자 예금(5억6699만원)과 장·차남 예금(1700만원) 등도 신고했다.

그중 충북 영동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 선산으로, 2003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신고했으나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목록에서 빠졌던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1985년 육군 일병으로 복무 만료(소집해제)했으며, 장남(26세)은 2020년 2월 공군 만기제대했다. 차남(21세)은 대학 재학 중으로 입영연기 상태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박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연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에 합류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진입한 박 의원은 이후 20대와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당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적폐청산위원장, 생활적폐청산특위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2017년 문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초선이었던 19대 국회에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법사위 간사를 맡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판사와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초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대표 발의하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는 등 굳은 소신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던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6일) 제출된 만큼 국회는 26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27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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