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유예기간은 추가 논의

김성수 2021. 1. 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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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과 유예 대상 사업자의 규모에 대한 합의는 내일 (7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면, 해당 업체의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고, 국회는 이를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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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과 유예 대상 사업자의 규모에 대한 합의는 내일 (7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면, 해당 업체의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고, 국회는 이를 받아드렸습니다.

또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도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제외했습니다. 영업장의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음식점, PC방,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도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국회 법사위 합의에 대해 정의당은 "기업 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라며 "정부와 거대양당이 안전과 생명 대신, 재계의 이윤과 안전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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