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기한, 내달 25일까지 한 달 연장

안광호 기자 2021. 1. 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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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은 29일까지 지급

[경향신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간 연장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과 납부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제·세정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3만명 늘어난 768만명이라고 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26만명 증가해 665만명(일반과세자 468만명, 간이과세자 197만명)이며, 법인사업자는 7만명 늘어 103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7월1일~12월31일(간이과세자 1월1일~12월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10월1일~12월31일)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과세기간(지난해 하반기) 공급가액(매출)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감면·면제를 받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약 240만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35%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겨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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