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박종대 2021. 1. 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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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민(더불어민주당·안성)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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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검찰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민(더불어민주당·안성)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 초과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의 선고공판은 2월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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