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일단 걷었다 돌려준다
여러 금융회사 계좌로 주식·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세금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상장 주식(주식형 펀드 포함)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금융투자소득세)을 물릴 예정인 가운데, 여러 금융회사의 주식·펀드 계좌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금융회사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모든 계좌를 합친 수익이 5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도 일단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식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을 넘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25%다. 이 세금은 금융회사 단위로, 6개월마다 원천징수된다. 투자자는 미리 특정 금융회사를 정해 “기본 공제(5000만원)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이 회사 계좌에서 번 돈이 5000만원일 때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 그러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는 10만원만 벌어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일단 세금을 냈다가 사후 정산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들이 월급에서 세금을 뗐다가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예컨대 A은행(기본 공제 적용 신청) 펀드가 1000만원 손실, B증권사 펀드가 2000만원 수익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기본 공제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B증권사 펀드에서 번 돈에는 세금 400만원(2000만원X세율 20%)이 원천징수된다.
물론 이 사례의 경우 연간 차익이 1000만원으로 공제한도(5000만원)보다 적어 나중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 투자 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원천징수로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투자금이 묶이는 불편도 겪어야 한다. 그걸 피하려면 사실상 금융 투자를 ‘1인 1계좌’로 해야 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금융회사 계좌를 묶어 원천징수를 하려면 특정 금융사의 고객 거래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2023년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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