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공무원 처벌 삭제(종합2보)

윤해리 2021. 1. 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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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

당초 박주민안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도 원청과 하청이 모두 처벌을 받도록 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임대는 제외되고, 용역·도급·위탁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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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경영책임자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상시근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적용 제외
10인 미만 소상공인, 학교 '중대시민재해' 제외키로
국가·지자체 안전관리예산 지원 의무화 조항 신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유예 합의 불발..7일 소위 속개
백혜련 "중기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강력 요구"
정의 "후퇴" 반발..심상정 "재계 민원 심사인가 개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백혜련 소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지은 한주홍 김성진 윤해리 기자 = 여야는 6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이전 5년간 중대재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대신 영세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관련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해 이같이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유예 기간의 경우 합의를 이루지 못해 7일 오전 소위를 재개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업장 규모별 유예 기간에 대해 "정부안(50~100인 미만 2년, 50인 미만 4년 유예)으로 가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했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위 논의가 지속될 수록 원안보다 후퇴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기업들과 작은 영세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런 의견에 공감해 국가, 지자체의 안전관련 예산 지원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 의무가 삭제된 것이 아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박주민안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도 원청과 하청이 모두 처벌을 받도록 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임대는 제외되고, 용역·도급·위탁으로 정리됐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류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인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학교와 소상공인도 제외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등의 사회적 참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상 규정을 따른다. 법상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다. 이와 함께 식당,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1000㎡ 미만이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백 의원은 오후 회의 1차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라며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 소위 위원 간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는 가운데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5. photo@newsis.com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온 정의당은 당초 논의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이상이 되는 곳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된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8%다"라며 "상당히 많이 제외된다"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산업재해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됐지만, 적용 대상에서 발주처를 삭제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위험외주화 방지 규정, 일터괴롭힘 규정조차 반영이 안 됐다.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매출액 기준 벌금 가중 조항도 다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도 "각 부처를 통해 재계 민원을 심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데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kje1321@newsis.com, hong@newsis.com, ksj87@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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