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과세 때 취득가로 내년말 종가 적용 가능

추하영 2021. 1. 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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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될 때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전 비과세 주식에 대해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내년 최종 시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의제 취득가액을 내년 연말로 잡아주면 그전에 발생한 차익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 시장 왜곡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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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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