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5인미만 사업장 제외.."후퇴" 비판론
[뉴스리뷰]
[앵커]
재해 발생 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운명이 이틀 뒤면 결정됩니다.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작은 규모 기업까지 규제하면, 경영 활동의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 핵심 쟁점인 소상공인 법 적용 포함 여부도 정리했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또 음식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즉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고가 났을 때 소상공인에까지 책임을 묻는 게 옳은지에 대해, 정치권이 일단 선을 그은 것입니다.
지난해 말 학교안전법이 시행돼 학교장의 관리 책임이 늘어난 만큼 학교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정의당은 "전반적인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간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노동계도 논의할수록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재계는 징역 하한제를 없애고, 반복 사망사고만 적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한해 2,400명이 죽어가는데 법안 수위라든지 내용을 조율한다는 것은 몇 명까지 죽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일반적인 산재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 적용 유예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막바지 집중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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