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는 폐지돼야".."주택 19채 보유에도 종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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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집값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에서...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폐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하며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하여,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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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집값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에서...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폐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하며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하여,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평생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 대량공급'이라는 말씀에 집값안정의 답이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구체화할 적확한 정책을 입안시행하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로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보급률이 100% 언저리인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고 실수요자만이 주택을 소유하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집값안정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의지가 불명하고 정책신뢰가 없으면 작은 허점에도 투기광풍은 언제든지 재연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상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실제 도내에 주택 26채를 보유한 모 임대사업자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 19채를 보유 중이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면제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 건의했다"면서 "구석구석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히 보완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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