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인 미만' 적용 제외·'공무원 처벌' 삭제

송주용 2021. 1. 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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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막바지 협상을 펼쳤다.

우선 1000㎡ 미만 사업장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 학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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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인과관계 추정 및 공무원 처벌 규정 삭제
100인 미만 기업 법 적용 유예 검토
"사실상 유명무실" 비판도 나와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막바지 협상을 펼쳤다. 우선 1000㎡ 미만 사업장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법을 적용한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처벌 대상에 '발주처'가 빠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핵심쟁점인 인과관계 추정 규정과 공무원 처벌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공무원의 인허가 감독권과 중대재해의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에 대한 규정도 합의를 이루면서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 학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적용 유예 사업장 규모는 300인 미만이 유력했지만 50인 미만과 100인 미만으로 급선회했다.

정부는 1차 정부안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2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2차 정부안을 통해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법 적용 2년 유예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여야가 전날까지 주요 합의안을 살펴보면 여야는 징역 하한선은 '1년 이상'으로 의견을 모았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조항은 기존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대재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정부안에 담긴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독소조항 삭제를 거듭 촉구한 가운데 경영계 입장이 일정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중이용시설 정의 규정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키로 했다"면서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 의원은 중대재해법 징역 하한선 완화에 대해선 "중대재해법은 적용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징역 하한을 1년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 되는 곳은 전체의 2.5%밖에 안된다"면서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고 지적했다. 자칫 지나친 법 적용 예외 규정으로 중대재해법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취임인사차 국회로 야당을 방문한 유영민 비서실장은 중대재해법 농성장을 방문, "대통령도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안에 대해) 실망스러운 것도 이해하고 있다. 열심히 들여다봐서 하나하나 해나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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