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벌 빠지고 인과관계 추정 삭제 ..정의 "기업살인방조법"

장은지 기자,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 2021. 1. 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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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소위, 대부분 핵심쟁점에서 원안 후퇴로 합의 이뤄 ..7일 소위 속개 후 의결
50인 미만과 10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두기로 하고 7일 최종 결정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백혜련 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핵심 쟁점들에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 처벌 대상이 축소되고 50인과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각각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의원 발의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내용으로 결론나자, 정의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7일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해 50인 미만과 100인 미만 사업장에 각각 유예기간을 달리 두는 안을 논의, 최종 합의한 후 의결하기로 했다. 법사위 의결을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법안 제정을 주도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에 일괄 적용하는 내용이었지만,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의견 반영을 거쳐 수정됐다.

학교도 올해부터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에서는 제외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쟁점인 처벌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했다. 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을 놓고 격론이 오갔지만, '또는'으로 결론냈다.

공무원 처벌 부분도 빠졌다. 백 의원은 "여러 논의를 했지만 공무원의 인허가 감독 행위와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공무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어 공무원 처벌 조항은 빼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발생 이전 5년간 사업주가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부분은 삭제했으며, 5년 이내 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뒀다.

또한 건설 공사 등의 '발주'만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에 따라 박주민 의원안에 있던 '발주'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등에서 빚어진 산업재해에 대해 '발주처'까지 안전의무를 지운 부분을 없앴다. 도급업체(원청)의 책임도 줄어들었다. 원안은 사업주·법인 등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한 경우 공동의무를 지우도록 했는데, '용역'은 그대로 두고 '임대' 부분은 빠졌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와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의무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날 소위는 처벌 수위도 기존 안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를 마쳤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정부안인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체 뭐가 남는 것이냐. 경영자 책임과 공무원 책임이 중대재해법의 핵심인데 경영자에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공무원 처벌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며 "차 떼고 포 떼고 뭘 가지고 생명을 지킬 것이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의원 법안이 청원까지 합쳐 6개인데 그걸 병합해서 심사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고 정부조정안이라는 것을 가져다놓고 각 부처를 앞세워 재계 민원을 받아 심사를 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정부 부처가 재계 소원 수리를 하는 식으로 법안이 심의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도 "후퇴하는 법안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참기가 힘들다"며 "오늘 법안소위는 법안을 배반했다"고 울먹였다. 장 의원은 "오늘 논의된 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기업살인방조법이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죽음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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