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건의

경태영 기자 2021. 1. 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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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면제 요건, 임대 개시일서 매년 과세기준일로 변경

[경향신문]

정부에 ‘개정 건의안’ 제출

경기 수원시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A씨는 매년 41만여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임대주택 19채를 보유한 B씨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유는 임대개시일인 2016년 기준 19채의 주택 공시가격이 각 4억~6억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19채의 가격이 임대개시일 9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60.8% 상승했으나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았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6억원 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씨는 해당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도의 건의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에서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기준가격’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 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에서 ‘매년 과세기준일’로 변경해 면제요건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 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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