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도권매립지 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43곳

박준철 기자 2021. 1. 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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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곳·경기 14곳·인천 9곳..초과분 가산금 부과·5일간 반입 중단 방침

[경향신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자치단체가 43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 20개 구청, 경기 14개 시, 인천 9개 구·군 등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수도권 58개 자치단체 중 74%가 반입량을 초과한 셈이다.

지난해 서울 등 3개 시·도에 할당된 반입량은 63만4359t이다. 그러나 실제 반입량은 74만7271t으로 17.8% 초과됐다. 서울의 반입량은 34만t으로 총량 27만t보다 24%, 인천은 11만t으로 총량 9만t보다 16%, 경기도는 29만t으로 총량 26만t보다 11% 많다.

반입총량을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은 경기 포천시다. 포천시는 총량이 145t이지만 실제로는 1820t으로 1255%나 많았다. 경기 화성시는 총량이 2584t이지만 1만9275t으로 745%, 서울 강서구는 총량이 8302t이지만 2만581t으로 247% 많았다. 서울 영등포구(229%), 경기 하남시(210%), 서울 구로구(202%), 경기 남양주시(194%)도 초과됐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의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도 반입총량을 넘겼다.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121%)를 비롯해 강화군(160%), 연수구(148%), 남동구(133%)가 반입량을 초과했다.

반면 서울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와 경기 시흥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는 반입총량에 못 미쳤다.

매립지공사는 반입총량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122억원을 오는 3월까지 각 자치단체에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반입량을 초과한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은 5일간 받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쓰레기가 매립되는 3-1공구(103만㎡)는 2025년 8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반입량이 늘면서 조기 포화될 것으로 매립지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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