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소상공인·학교 제외"..기업, 강한 유감

2021. 1. 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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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일부 자영업자, 학교는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영계는 법 제정 움직임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잠정 합의했습니다.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1천 제곱미터의 자영업자, 학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학교는 또 제외하는 것으로…. "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기관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에서 10억 원의 벌금형을 제안했던 만큼 처벌 수위를 다소 조절한 것입니다.

10개 경제단체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논의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고치고 처벌 기준도 '반복 사망사고'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간접적인 관리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 생명을 갈아 넣어 기업의 부를 창출했던 1960~70년대 사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도 "논의를 거듭할수록 후퇴하는 정부와 국회의 법안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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