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서 노동인권 가르치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답보..공론화 이어질지 관심
[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인권 교육을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학교 내 노동인권 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에도 학교 현장에서 활발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프랑스 등에선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노동법 등을 가르친다.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이 학교 내 노동교육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관련 요소를 넣고, 각론에선 범교과 학습주제에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진로교육·중등직업교육에서 노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인권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개선하자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별도 교과를 개설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수업 시수 등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며 “직업계고에 있던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에 노동인권 내용을 더 연계하거나 사회 교과나 직업·진로 교과에서 노동인권 교육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내 노동교육 확대는 현 정부 국정과제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 등 12곳에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학교 내 노동인권 교육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교육부의 ‘학교 노동인권 교육 통계조사’(2019년)를 보면 최근 3년 이내 노동인권 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학교 교사 42.9%, 일반고 교사 54.2%만 ‘실시했다’고 답했다.
학교 내 노동교육 필요성은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약 8.5%가 아르바이트 등 일을 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휴가·주휴수당 등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노동법 지식’ ‘일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등을 원하는 교육으로 꼽았다.
노동인권 교육이 학생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앞서 언급된 교육부의 ‘학교 노동인권 교육 통계조사’에서 학생들은 노동인권 교육 후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교육과정 내 내용 체계가 없어 노동인권 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교육이 외부강사 중심의 1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등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존재했다”면서 “국가교육과정은 학교에서는 헌법과 같기 때문에 노동인권 교육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뤄지려면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하며 학교급별로 교과 내용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총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부에 제출된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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