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 음식 못먹게 한다고 행패부린 40대,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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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이 심야시간대 음식물 섭취 금지를 안내했다고 먹고 있던 음식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A시는 지난달 21일 0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를 향해 샌드위치와 우유를 던지고 폭언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이용 내역을 토대로 A씨를 찾았다.
경찰은 "A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벌인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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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시는 지난달 21일 0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를 향해 샌드위치와 우유를 던지고 폭언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오후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은 금지되는데 B씨가 이를 안내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서 음식을 못 먹게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이용 내역을 토대로 A씨를 찾았다. 경찰은 “A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벌인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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