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형평성 논란에 정부 "재검토"
전문가들 "지침 불명확하면 안 따라..정교하게 손봐야"
[경향신문]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실내체육시설 운영금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비말(침방울) 전파 위험이 큰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문을 닫는 게 원칙인데, 돌봄 목적을 이유로 권투·태권도 등 일부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풀어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방역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월요일(4일)부터 적용된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유사한 시설인데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며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현장에서 나온 문제제기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헬스장과는 상이한 방역기준이 적용된 태권도장이나 돌봄 기능을 고려해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했다. 거리 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서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문을 닫았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전파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로 위험시설을 나눈 기준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은 비말 전파 우려가 큰 중위험시설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 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체육관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 체육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아동 돌봄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헬스장 업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문가들은 방역 지침을 좀 더 정교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법령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게 되고, 지키는 사람들의 피로도나 불만이 커진다”며 “확진자 빅데이터를 토대로 위험도를 평가해 다시 지침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괄적으로 다 닫게 할 것이 아니라 영업장 관리가 잘되고 사람이 적은 곳은 열게 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노력에만 호소하는 정부의 임대료 감면 대책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영업제한조치의 고통을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들에게만 전가하는 조치”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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