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관련 감염 계속..대면예배 뒤늦게 적발

김민혜 2021. 1. 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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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은 주춤해진 가운데 종교시설 관련된 집단감염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이를 무시하다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서울 강서구 교회입니다.

서울시는 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 기간에도 부흥회를 열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해 이달 초 고발했습니다.

100명 훌쩍 넘는 관련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재롱잔치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나 역시 고발조치됐습니다.

두 사례 모두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주말마다 지자체들이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단속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셈입니다.

< A 지자체 관계자 > "저희가 점검 갈 때는 잘해 주시니까…실질적으로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비대면 예배 준비를 목적으로만 20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이를 제멋대로 해석하다 적발된 곳들도 있습니다.

< B 지자체 관계자 > "어차피 20명 이내로 모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대면 예배는 안된다 이야기를 하죠."

종교활동을 고리로도 가족과 지인으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탁 /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기도원의 명칭을 쓰지만 사실상 작은 교회처럼 예배하고 운영하는 곳, 주 점검 시간대에 아닌 시간대에 기준 인원을 초과해서 종교활동을 하는 신고…이런 사안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또 적발 즉시 집합금지 명령은 물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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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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