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뒷북 대책..구치소 확진 4명 "정부 배상하라" 소송
전문가 "무증상 감염 발견 확률 낮아..검사방법 바꿔야"
밀집도 낮추기 위한 타 시설 이송, 잠복기 전파 위험 높아
[경향신문]
정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수용자들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는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수용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법무부로부터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받은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6차례의 전수검사가 이뤄졌다.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동부구치소발 확진자는 총 1118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구치소 내 누적 확진자가 1203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총 972명을 5차례에 걸쳐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기준 2292명이던 동부구치소 수용인원은 1320명으로 줄었다. 실제 수용인원이 정원의 116.7%에서 63.7%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그룹에서 50%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수용 밀집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5차 전수검사에서 확인된 밀접접촉자 222명을 모두 1인1실로 독거 격리했다”며 “독거 격리를 유지하면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복기를 고려할 때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외에 비접촉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방침이 오히려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격리된 지역에서 동선을 차단해 전파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률을 낮췄고 확진자·밀접접촉자들을 격리한 만큼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관리를 잘하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선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검사방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는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있는 확률이 낮아서 교정시설처럼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시설에 적합하지 않다”며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PCR 진단검사를 하되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풀링 검사(검체 취합 선별 검사)를 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매주 검사를 한다고 해도 놓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입소자의 열과 호흡기 증상을 항상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는 등 평상시에 예방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밀수용 해소 등 교정시설 환경 개선 노력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수감·구금자는 감염병에 특히 취약함을 고려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했다. 석방이나 비구금형을 고려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이런 대응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이날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 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은하·박채영·이창준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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