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업무, 합의 아닌 협의" 말 바꾼 택배사들
"인력 투입 약속도 외면" 주장
우체국 노조 "설 연휴 대책을"
[경향신문]
택배사들이 택배 분류업무를 택배사 업무로 보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가 과로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해 택배사들이 이를 자신들이 책임질 업무에 포함하기로 합의해놓고 보름도 지나지 않아 뒤집었다는 것이다.
6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달 15일 첫 회의에서 ‘분류업무는 사업자(택배사)의 업무로 본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2차 회의에서 택배사들을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없었으므로 파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분류작업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겠다던 주요 택배업체들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지난해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자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이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투입비를 노동자가 부담하거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오는 10일 특단의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까대기’로 불리는 분류작업은 배송 전 지역별 물류터미널로 실려온 택배물을 담당 구역별로 구분해 택배차량에 싣는 작업을 말한다. 택배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시간의 절반 가까이 소요되는 분류작업이 과로의 주범이라고 말한다.
택배 물량이 폭증할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기사와 집배원들의 과로사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국 노동자들은 밤새워 구분작업을 하고 우체국 집배원들은 한파에도 일몰시간이 되도록 배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과로, 교통사고 등으로 숨진 집배노동자는 19명으로 1년 전보다 2명 늘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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