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240만명 부가세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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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40만명의 부가가치세가 감면·면제되고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부가세 납부는 한 달간 연기된다.
국세청은 6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경우 내달 25일까지 부가세 납부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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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 적극 지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인사업자 240만명의 부가가치세가 감면·면제되고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부가세 납부는 한 달간 연기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경우 내달 25일까지 부가세 납부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사업자 103만곳은 종전처럼 이달 25일까지 내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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