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배 후 17명 단체 식사.."공무 수행인 줄"

정준호 기자 2021. 1. 6. 20: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840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말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천 명을 넘었었는데, 최근에는 8백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남 광양에서는 솔선수범해야 할 시의원들이 직원들과 함께 모두 17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오전 전남 광양시 시의원 등 40여 명이 관내 현충탑에서 신년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배할 때는 일정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긴 했는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행사를 마친 시의원들과 의회 직원 등 17명이 인근 식당에 모여 다 같이 아침식사를 한 것입니다.

이날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날입니다.

시의회 측은 당시 단체 식사를 공무 수행의 연장으로 여겼으며, 테이블 간격을 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수화/광양시의회 의장 : 4일 날 떡국을 먹어보자 해서 거기 갔는데… 정말 잘못했죠. 그건 제가 따로 사과문을 하나 쓸 거예요.]

광양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의 위반 행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청장은 직원 10여 명과 함께 테이블을 쪼개 앉아 점심을 먹었고, 전남 무안 군수는 방역 현장을 둘러본 뒤 대낮에 간부들과 술을 마셔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공무일지라도 모임을 마친 뒤라면 방역 수칙에 따라 5명 이상 모여 식사할 수 없습니다.

또 식사와 회의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공무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고 방역 당국은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영상편집 : 박선수)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