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뉴보텍 등 제재

신한나 기자 2021. 1. 6. 2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060260)과 비상장사인 위즈덤에프에이치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이외에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러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발하지 않은 위즈덤에프에이치의 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보텍, 과징금 4억 원·감사인 지정 2년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도 제재
[서울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060260)과 비상장사인 위즈덤에프에이치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 열어 뉴보텍에 대해 과징금 4억 1,59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 뉴보텍은 전 대표이사가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고도 각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도 이익으로 잘못 계산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러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발하지 않은 위즈덤에프에이치의 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