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경찰신고에도..아동학대전담관 개선방안은
[앵커]
세 번의 신고에도 정인이는 학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 비난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아동학대전담관 제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홍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인이에 대한 3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의 제대로 된 조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관제도, APO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숫자도 적고 전문성도 부족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1~2명에 불과해서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고요. 교육이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문가로 육성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정인이처럼 학대 아동은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의학적 소견이나 아동학대를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아동 학대를 아직도 가정 문제로 보는 분위기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회에는 아동학대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이 발의됐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아동학대 주거지에 진입(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이 목격자와 신고자 등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천만원 수표 습득해 사례금 받은 시민, 전액 기부
- 출근길 나서다 날벼락…차량돌진 사고로 50대 여성 숨져
- 가짜 부고에 지인·기관 사칭까지…메신저 피싱 주의해야
- [단독] 건물 옥상서 여친 살해 20대 긴급체포…흉기 미리 구입
- 장대비에 한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주민들 "도로 공사 때문"
- 현금인출기 턴 원주 특수강도는 전직 경비업체 직원
- 트럼프 '증인 비방 금지' 재차 위반해 벌금…"또 어기면 구금"
- 지상전 공포 속 라파서 '피난 행렬'…이-하마스 군사충돌 격화
- 브라질 남부 이례적 폭우…178명 사망·실종
- 원주 경비업체서 차·ATM 마스터키 탈취한 강도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