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숨지기 2달 전, 아이 구할 '법' 제안..여야 외면

고승혁 기자 2021. 1. 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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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도 뒤늦게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꼭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야 바빠지는 건지 시민들로선 답답합니다. 단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하다며 이미 지난해 8월 법 개정을 제안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쳐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훈육'으로만 인식해 미흡하게 대처했다. '단순 소동'으로 본 경찰이 부모들을 훈방했다. 지난해 나온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했던 초동대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생한 사건을, 부모가 호의적이란 이유로 돌려보내, 아동을 월요일까지 방치한 황당한 경우도 등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입법조사처는 의원들에게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게 되는 지구대 경찰이 대처 요령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박선권/입법조사관 : 지구대 경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을 신고의무자 교육에 포함해서 발견을 높이는 게…]

하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야당이 발의는 했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 제안이 처음 나온 건 양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에도 구멍이 많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 법에는 2번 넘게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이는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도 이 법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강력 대응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에서도 학대 부모와의 분리가 의무가 아닌 데다 분리된 아동을 어디서 보호해야 할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문제란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부모와 아이 분리를) 할 수 있다. (조항) 정도로는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경찰) 내부 지침을 확 바꿔야 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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